[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4세대 계약전환제도를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1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실손보험은 계약 소멸 전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탰다.
실손보험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000만명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4세대의 경우 1~3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은 4세대가 급여 20%‧비급여 30%로 3세대(급여 10~20%‧비급여 20%)보다 높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셈이다.
3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특히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 처리돼서다. 재가입안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 시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실손보험 계약전환 철회는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의사를 밝혀야 가능하다. 또 계약전환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민원 발생 시 보험사가 완전판매 주장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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