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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넘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어떤 게 담길까?

기사입력 : 2023-05-27 17:10

(최종수정 2023-05-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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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학계 “가상 자산 사업자 진입규제 명시 필요”

빗썸 “DAXA는 올해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

당국 “2단계 입법 전엔 자율 규제 이어갈 예정”

(왼쪽부터)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재욱 변호사가 2023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주최 ‘제7차 민(民)‧당(黨)‧정(政)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정재욱 변호사가 2023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주최 ‘제7차 민(民)‧당(黨)‧정(政)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국회가 코인 법 2단계로 나아간다. 1단계인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김남국 사태’ 이후 가상 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동안 가상 자산은 ‘자산’이란 이름이 붙을 뿐이었다. 2021년 3월 특정 금융 정보법이 제정됐지만, 자산으로서 지위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도 각 거래소는 스테이킹(Staking·암호화폐 일정량 지분 고정), 예치 등 가산 자산 관련 상품‧서비스 광고 시 ‘해당 상품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제시된 보상률은 가상 자산별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중이다.

가상 자산은 현재 불신의 대명사가 됐다. 특정 금융 정보법 제정이 됐음에도 루나(LUNA) 사태, 위믹스(WEMIX) 논란, 퓨리에버(PURE) 코인으로 불거진 강남역 살인사건 등 각종 문제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까지 벌어지며 코인과 친숙했던 MZ세대(1980~2000년대)마저 가상 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는 ‘가상 자산 제도화’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거의 2년 넘게 미루던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1단계 통과시킨 것이다. 정무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지난 25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 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전재수)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위원장 장제원)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3일 만에 본 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가상 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22대 국회의원부터는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이 공개된다. 21대 국회의원도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취득 가상 자산이 있다면 보유 현황과 변동 내용을 다음 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가상 자산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김남국 사태’ 이후 첫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7차 민(民)‧당(黨)‧정(政) 간담회’를 열었다. 김남국 사태 이후 처음 모인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재욱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재원 빗썸(Bithumb) 대표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및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각자 2단계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 자산 기본법 미리 보기’란 주제로 열린 만큼 1단계 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짚었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가상 자산을 넘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1단계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를 다듬고 보완해 2단계에선 기본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코인을 거래하면서 제도를 바꾸는데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청년들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 시장이 위축됐지만 750만명의 ‘코인 개미’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도 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명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입법이 가상 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가상 자산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 회복할 것”… 가상 자산 개념에서 ‘CBDC는 제외’

첫 발제를 맡은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특징, 의의를 설명했다. 방점은 역시 ‘공정성 회복’에 찍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가상 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통해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 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실상 같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제외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 말했다.

실제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는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 정의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법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가상 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재욱 변호사는 법안 제5조 ‘가상 자산 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 자산 거래 특성을 초 국경성·익명성·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 증권 요소와 달라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할 위원회 설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므로, 위원 수는 소수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 자산 위원회 위원 수를 15~20인 내외로 운영하고, 그 자격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학계·법조계·관련 기관(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를 다양하게 포함해 가상 자산 성격과 거래 특성을 잘 반영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법 조항으론 제10조를 꼽았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기존엔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구동했을 때 사기나 시세조작 등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가상 자산 시장에선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10조 법안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제11조 ‘가상 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거래소들이 임의로 가상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런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 자산 인출이나 거래가 막히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들어간 조항”이라 전했다.

법안 시행은 늦어도 내년 9월 전에는 시행될 거라고 봤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23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주최 ‘제7차 민(民)‧당(黨)‧정(政)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주최 ‘제7차 민(民)‧당(黨)‧정(政)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임지윤 기자

2단계 법안은 ‘실제 영업행위’에 집중될 전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는 ‘실제 영업행위’에 좀 더 집중될 전망이다. 주로 가상 자산 발행‧공시 등에 관한 규제 내용이 담긴다고 보면 된다. 금융당국은 학계와 업계 얘기를 수렴하고 국제 기준 등을 따져 추후 2단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 자산 법안 1단계는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연구위원은 이날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서 금융 투자업자와 가상 자산 사업자(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간 유사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단계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성에 있어선 규제차익 방치를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형태가 비슷함에도 금융 투자업자와 가상 자산 사업자 사이 규제차익이 지속된다면 시장 혼동이 야기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규제가 낮은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입법화한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나 전 세계 금융당국 협의체인 국제증권 감독 위원회(IOSCO‧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모두 가상 자산 사업자의 금융 투자업 클로닝(Cloning‧복제)에 대해 자본시장 유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성 역시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Blockchain Network‧분산원장 관계망)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상 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해당 특성을 활용한 규제 효율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컴프테크(Compliance+Technology‧규제+기술)를 제도적으로 반영‧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 자산 사업자 규제를 ▲진입 ▲행위 ▲건전성으로 세분화해 설명했다. 진입규제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인가·등록·신고 및 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말한다. 행위규제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원칙과 신의성실의무 등에 기반해 영업하면서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제한‧의무 부과를 가리킨다. 건전성규제는 자본금 요건과 같이 개별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 부문의 체계적 위험을 낮추는 내용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미등록(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상 자산 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입규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가상 자산 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해야 한다는 게 그의 관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 자산 사업자의 진입요건 수준은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요건보다 규제 수준이 더 높은 등록제와 인가제 가운데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가상 자산 사업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지만, 인가받지 못하는 경우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예비인가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의 분류‧적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가상 자산을 평가하고 분류해 등록(인가) 요건을 차등화해야 한다”며 “가상 자산 사업은 향후 다양한 사업모델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에 가상 자산 사업자 유형을 법정화하기보다는 가상 자산사 거래 업자, 가상 자산 보관 관리 업자, 가상 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 등으로 예시적 열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임원이나 대주주 자격 요건 등 가상 자산 사업자의 지배구조를 진입요건에 추가할지도 논의 대상이라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금융사는 아니지만, 타인의 자금 및 자산을 중개‧관리하고 가상 자산 시장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지배구조 요건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상 자산 분리 예치에 갈음하는 피해 보상계약 허용 여부와 제재 규정 등에 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봤다.

행위규제와 관련해선 ‘이용자를 위한 신의성실의무’ 및 ‘이용자 이익 우선 의무’를 가상 자산 사업 법에 명시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객 자산 보호, 이해 상충 관리, 투자 권유 준칙 체계 구축, 설명의무, 상장‧운영 규제 도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함을 언급했다.

“가상 자산 업계에도 평가‧공시 제도 필요”

학계에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건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제안한 ‘평가‧공시 제도 도입’이다. 전 교수는 “가상 자산 업계에도 기존의 금융시장과 같이 ‘평가 시스템 및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단계 법안이 병이 난 뒤 ‘처방’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체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 유지로 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루나‧위믹스 사태 모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바라봤다.

전 교수는 “평가 기관은 최소 3개 이상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해 특정 사업자가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가상 자산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을 상장하기 위해 반드시 복수의 평가사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규정을 2단계 법안엔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평가 방법론과 관련해선 “이론적 연구로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들 역할도 규정해 주먹구구식 집단 평가가 이뤄지지 않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공시체계를 두고는 “자율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사 책임을 기존 자본시장법과 준해 적용해야 한다”며 “의무공시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사 공시정보를 수집해 이를 검증하고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 자산 시장 안전성 가치를 언급했다. 해킹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유동성이 저하하고, 그럴 때 시세조작 세력이 등장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보보호와 보안은 효율적 시장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효율적 시장 개념은 크게 가격 효율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모두를 함께 품는 것”이라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중앙화 거래소가 시행하고 있는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Rule) 제도를 국내뿐만이 아닌 국외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국제 공조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실명계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1금융권을 중심으로 실명계좌 범위를 우체국,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 거래 가이드(Guide‧안내서)를 표준화하고 개방해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 “‘자율 규제’ 고도화에 힘쓸 것”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Bithumb)의 이재원 대표는 이날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의 활동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DAXA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빗썸,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준행) 등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VASP 자율 규제 이행을 목표로 ▲거래 지원(빗썸) ▲시장감시(코빗) ▲준법 감시(코인원) ▲교육(고팍스) 등 4개 분과를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발굴·실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 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노력을 이어갔다.

현재 DAXA에서 ‘거래 지원’을 담당 중인 빗썸은 거래 지원 심사에 외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필수 참여시켜 공통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수립하고 있다. 자금 세탁 위험 평가도 연 1회 진행한다.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Coinone) 대표, 이준행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김재홍 코빗(Korbit)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가 2022년 6월 22일 열린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빗썸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Coinone) 대표, 이준행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김재홍 코빗(Korbit)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가 2022년 6월 22일 열린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빗썸

이재원 대표는 “DAXA가 있지만, 동일 항목에 대해 거래소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조언해 주는 방향성이나 속도 등을 하나하나 잘 새겨서 이에 맞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대 거래소의 합심을 강조했다. 지난해 자율 규제 방침을 만든 데 이어 올해는 이를 고도화해 ‘자율 규제 시스템’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각 회원사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종목 평가 시 핵심인 백서와 보고서에 쉽게 접근하도록 DAXA에서 개편 중”이라며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전했다.

올해 DAXA에서 신설한 ‘자금세탁 방지 분과’에 관해선 “앞으로 DAXA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업무 담당자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의심 거래 보고 및 처리가 차이 날 수 있기에 공통 룰(Rule‧규제) 유형을 개발해 편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권에선 의심 거래 관련 데이터가 축적됐지만, 가상 자산 업계의 경우엔 노하우(Knowhow‧비법)가 부족하다”며 “의심 거래 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면 관련 업무 처리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 관측했다.

DAXA에서 시장감시 분과는 경보제를 개발해 시행 중이며, 준법 감시 분과에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교육 분과의 경우엔 일반 국민에게 가상 자산을 설명하는 콘텐츠(Contents‧제작물)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일렀다.

이재원 대표에 따르면, 올해 신설한 ‘자금세탁 방지 분과’는 지난달부터 △가상 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 거래 보고 의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규정 유형 개발 △가상 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자금세탁 방지 관련 세미나(Seminar·연수회)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STR, KYC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견고히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단 취지다.

한편, 빗썸은 최근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이 주축으로 구성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국민의힘이 주최했지만, 해당 사태가 주제는 아니었기에 관련 얘기가 크게 오가진 않았다.

당국도 공감… “유럽 ‘MiCA’ 등 참고해 2단계 법안 준비”

금융당국도 이날 오간 전반적인 논의 내용에 공감을 표했다. 최근 국회의 가상 자산 입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관련 규율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겠단 의지다.

금융위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의결 전까지는 ‘자율 규제’를 이어가겠단 방침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도 해당 법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먼저 1단계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감원 및 업계와 자율 규제 형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MiCA나 미국 등의 규제 법안을 참고해 2단계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 자산 연구팀장은 “(국회에서) 법안 내 부대 의견을 많이 달아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므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후 법안을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가상 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도 예고했다.

안 팀장은 “일본이 이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장된 가상 자산 수가 적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준비하는 셈”이라며 “기존 시장과 달리 가상 자산 시장은 특성상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온 체인’(on-chain) 데이터까지 살펴봐야 해 업계 협조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 자산 시장에서 지적된 시장 조성자(MM‧Market Making)를 통한 시세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가상 자산 업계에 만연한 MM 기반 시세조작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현재 감독원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도 직접 코인 MM을 관리하면서 시세 조작 방식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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