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거래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2단계 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힘을 싣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있다. 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거래법,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공시 등 시장질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기본법을 단계적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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