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단계 거래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2단계 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힘을 싣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후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는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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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무위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거래법,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유통, 공시 등 시장질서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기본법을 단계적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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