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 또한 마련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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