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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진통 끝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기사입력 : 2023-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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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 피해자 지원 두텁게
거주 중 경매로 넘어간 주택 우선매수권·금융지원 가능토록 조치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두고 다섯 차례 소위의 진통을 겪었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마침내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날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 이견이 격심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신 특별법은 대상 요건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 것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특별법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 채권 안분’도 포함됐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 또한 마련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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