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한은 직원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수사기관 앞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에 금년에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은,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감원의 필기시험에 형이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16일 이뤄진 한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토록 해 합격한 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은 미응시했다.
이 직원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모든 전형 단계에 직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은은 동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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