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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들 "CFD 리스크…13개 취급 증권사 모니터링 강화"

기사입력 : 2023-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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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 훼손 여부 집중…평판·사업
안정성 저하 크면 신용도 부정적 영향"

CFD 관련 증권사 손실 인식 가능 유형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 'CFD 사태로 인한 증권사 신용도 영향 및 모니터링 포인트' 리포트(2023.05.11) 중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CFD 관련 증권사 손실 인식 가능 유형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 'CFD 사태로 인한 증권사 신용도 영향 및 모니터링 포인트' 리포트(2023.05.11)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 기폭제로 지목되는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에 따른 증권사 손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모니터링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평판(Reputation) 및 사업안정성 저하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사의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목되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11일 'CFD 사태로 인한 증권사 신용도 영향 및 모니터링 포인트'에서 "금번 사태로 인한 손실은 국내 증권사의 전반적인 자본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관련 종목에 대한 CFD와 신용융자 취급이 많은 증권사는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손실 및 재무안정성 훼손 수준이 과도할 경우 신용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증거금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다만, 증거금률이 40%로 낮아 레버리지가 높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4월 24일을 시작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8개 종목이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종목 CFD를 취급한 증권사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현재 국내 증권사 13곳(교보, 키움, 삼성, 메리츠, 하나, 유진, DB, 한투, KB, 신한, SK, NH, 유안타)가 CFD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의 2023년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7697억원이다.

한신평에 따르면, 각 증권사의 손실 현황에 대해 유/무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종목에 대한 CFD 익스포져가 많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손실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CFD 익스포져가 없거나 많지 않더라도, 해당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에서도 미수금액이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신평은 CFD 관련 직접 손실은 미수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인식, 또 간접 손실은 신용융자 잔액 관련 대손충당금 인식, 그리고 불완전 판매 이슈의 경우 소송 관련 비용 인식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신평은 "리스크관리 실패가 발생한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해당 사태로 평판 및 사업안정성 저하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사의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신평은 "CFD 관련 잔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손실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증권사의 미수채권 및 부실채권 관리, 회수 현황 등 CFD 관련 영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향후 CFD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따른 관리 효과, 업체별 리스크관리 개선 여부, 평판 훼손으로 인한 사업안정성 저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금번 사태로 인한 당장의 손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및 재무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각 증권사는 신규 상품 도입 및 투자 시 경쟁사와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도 11일 'CFD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주가 급락으로 CFD 관련 미수금이 발생한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의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CFD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다만 이로 인해 향후 관련 증권사의 고객이탈 및 실적저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신평은 "CFD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증권사 13개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CFD 고객채권 미회수로 인한 실적저하 여부, 평판 하락에 따른 영업기반 훼손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CFD 사업구조 상 투자자가 손실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정확한 손실금액은 고객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리테일 사업비중이 높을수록 고객기반은 경쟁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짚었다.

나신평은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CFD 사태로 인해 유의미한 실적저하가 나타나는 등 관련 증권사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지 여부"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CFD 고객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규모가 증권사의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손실규모는 2023년 2분기 실적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신평은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가 향후 고객이탈 등 영업기반 훼손으로 이어져 중장기적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나신평은 "CFD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증권사도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의 반대매매 과정에서 신용융자 관련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실적저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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