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취약점을 통한 주가조작 시도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타난 데 대해, 기존 거래소 감시시스템 우회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감시기간을 장기로 늘리는 부분을 정부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거래소가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통상 주가조작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기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 특화한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우회해서 들어온 것이라서 거래소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는 시세조종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손 이사장은 "연계군을 묶을 때 거래패턴을 같이 보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거래 적발 기준을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손 이사장은 "정부 당국과 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서 CFD 계좌정보를 집적하는 것 외 다른 개선책에 대한 질문에 손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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