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보탰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셜보험을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유니버셜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보험료와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