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보탰다.
하지만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셜보험을 은행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유니버셜보험은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미납보험료와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품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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