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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핀테크 업계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통한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필요”

기사입력 : 2022-03-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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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율체계 정비·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공약
전금법 개정·망분리 개선 등 인프라·규제 혁신 제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핀테크 업계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통한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48.6%를 득표하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향상하기 공약을 내걸면서 금융선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는 국내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3대 혁신분야와 9대 핵심과제를 기반한 핀테크 정책을 제안했다. 핀테크 업계는 인프라·규제·지원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 디지털금융 혁신 위한 금융규제 개선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사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해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비해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면서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 원칙 아래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강화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하고,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급변하면서 산업분야도 성장과 정체, 퇴보의 환경에 놓여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 지원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혁신과 민간사업 활성화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의료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NFT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 상시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 위한 인프라 혁신
핀테크 업계는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3대 혁신분야와 9대 핵심과제 등 핀테크 정책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플레이어의 창의와 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인프라 혁신과 규제 혁신, 지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망분리 제도 개선, 신종 디지털 자산 법제 정비 등을 제안했다.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기본법’인 전금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으로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디지털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소비자 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적인 융·복합 핀테크 서비스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망분리 의무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규제 적용 예외사유를 확대해 핀테크 업권 개발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NFT를 활용한 지적재산권 유동화, 저작권자와 NFT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아우른 NFT 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NFT를 활용해 지적재산권 유동화에 필요한 자본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기술·콘텐츠 기반 중소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한류 콘텐츠 저작권과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플레이어의 창의·경쟁 촉진 규제 혁신
핀테크 업계는 기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 요건을 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 핀테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이 활성화되고, 공정경쟁이 촉진되며 금융소비자 편익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신청 처리기간을 법제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디지털 전환 현상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로 집적된 신용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종 데이터 결합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금융업권 간 정보제공 항목을 추가하는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토 확대 위한 K-핀테크 육성 지원 혁신
핀테크 업계는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학 협력을 통해 핀테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으로 중소 핀테크 인력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 확대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지원 정책과 물적설비 구축 지원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는 지식재산(IP) 금융을 활성화를 위한 국책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중소 스타트업 대상으로 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이후 3~7년간 도약기에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사들이 많다”며, “이를 적극 지원하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핀테크사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국회·민간·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해외 진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 해외 시장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지원 상시 컨설팅 창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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