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72%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최종 확정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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