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사기 사태 발생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야는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평행선 갈등이 유지되며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이에 원희룡닫기
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 여당이 요건을 다소 완화한 내용의 안을 다시 내놨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일 한차례 불발됐던 특별법 처리는 3일 재차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또다시 무산됐다. 양측의 입장이 지난 회의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으며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간 것이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소위 심사 지연으로 일정도 지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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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며, "(특별법안 논의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만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선지급 후회수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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