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라덕연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씨는 지난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를 통해 국내 증시 8개 종목에서 매물 출회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져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어 고소인들은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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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4월 20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김 회장 지분율은 26.66%에서 23.01%로 줄었다.
이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일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라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를 하나 넣고" 등의 언급을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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