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라덕연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 씨는 지난 4월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일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라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를 하나 넣고" 등의 언급을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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