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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고소…"명예훼손"

기사입력 : 2023-05-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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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김회장 주식매도 적법 진행·공시"
"주가조작 세력 연계 사실 없어"

키움증권 사옥 / 사진제공= 키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키움증권 사옥 / 사진제공= 키움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키움증권과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2일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자신이 지목된 데 대해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라덕연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 씨는 지난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를 통해 국내 증시 8개 종목에서 매물 출회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져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 씨는 지난 4월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4월 20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현금화했다. 김 회장 지분율은 26.66%에서 23.01%로 줄었다.

이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일이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라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를 하나 넣고" 등의 언급을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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