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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대응…금융사 3800곳 참여 '대주단 협약' 가동

기사입력 : 2023-04-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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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대응…금융사 3800곳 참여 '대주단 협약' 가동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단 협약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뒤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됐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780곳이다.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474곳에 달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한 공동관리 절차는 채권금융기관이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정상화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들어와있거나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된다.

시행사 또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공동관리 의결 요건은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원금감면·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신규자금 지원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전제된다.

지원 여부는 원칙적으로 4분의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요구되지만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2 이상의 찬성도 허용한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 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 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체결이 부결되는 경우 시행사·시공사는 외부기관 평가를 받아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이행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를 면책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부동산 PF가 우리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부동산 PF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금감원 내에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 금융권 PF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상화 방안이 수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을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단 협약이 시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상화 모범 사례가 도출돼 널리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개별 금융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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