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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30가구 공급…"주변 시세 60~80% 금액"

기사입력 : 2023-04-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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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SH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4649만원에 임대료 16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2096만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5037만원에 임대료 54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 고령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428)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61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2023510일부터 512일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512일 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한편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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