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와 이사비를 지원하며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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