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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2년 연장

기사입력 : 2023-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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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최근 공모를 알린 4호 부동산 '문래공차' 내부 전경 /  사진제공=소유이미지 확대보기
소유가 최근 공모를 알린 4호 부동산 '문래공차' 내부 전경 / 사진제공=소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서비스 제공 기간도 연장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이다. 지난 2021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금융위 결정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2년 더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유는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STO 구조화의 국내 최초 케이스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인 하나증권과의 협업 하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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