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이다. 지난 2021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금융위 결정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2년 더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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