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주주대표소송 패소가 확정된
현정은닫기현정은기사 모아보기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관련 손해배상금을 계열사인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갚는다.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재천)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이 가진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을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무벡스는 스마트 물류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대법원은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치면 총배상액이 2000억원 후반대에 달한다.
이번에 회수되는 현 회장의 현대무벡스 주식은 2475만463주(약 863억원)로 전체 주식의 21.1%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가진 주식 전량을 회수하면서 현대무벡스 지분율이 53.1%로 높아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