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내달부터 한 달 만기 외화 정기적금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외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을 풀면서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최된 2023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화정기적금 최단 만기가 6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되기에 이에 맞춰 2%의 동일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통위원들은 2%의 지준율이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만기를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규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지준율 2%가 적용되는 외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가 1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현재 외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다.
일부 위원은 “외화 정기적금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낮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번 만기 조정이 금융기관의 외화 수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외화 지준율과 외환 보유액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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