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서남부 및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 1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약 6만1000가구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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