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AI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어반베이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3월 16일 대법원은 ‘어반베이스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어반베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의 특허무효 소송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다. 어반베이스는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제1638378호)에 대해 아키드로우가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에게 해당 특허 관련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범위 심판’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1년 10월 아키드로우의 청구에 대해 ‘침해사실 없음’과 ‘특허발명 무효’를 심결했다. 어반베이스는 위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2022년 11월 어반베이스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최종심인 어반베이스의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은 확정되었으며 결국 특허무효 소송은 아키드로우의 최송 승소로 일단락됐다.
아키드로우는 “본 소송을 통하여 현재 변화하는 프롭테크 시장에서의 여러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특허무효 소송은 마무리되었으니 국내 시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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