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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예비입주자 손 들어준 법원, 오늘부터 입주 재개

기사입력 : 2023-03-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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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당긴 뒤 경기유치원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조감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오늘(16일)부터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법원이 전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할 상황에 놓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유치원 측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되지 않고는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해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유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쇠 불출(가구별 지급)이 불가해졌던 바 있다. 그러나 입주 기일까지 받아놨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기면서, 법원은 17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5일로 당겨 진행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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