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오늘(16일)부터 재개된다.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20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할 상황에 놓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유치원 측 주장이다.
유치원 측은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되지 않고는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해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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