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법원이 전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측은 법원이 올해 1월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에 따라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되지 않고는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강남구청에서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처분을 해 입주가 부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유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쇠 불출(가구별 지급)이 불가해졌던 바 있다. 그러나 입주 기일까지 받아놨음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생기면서, 법원은 17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15일로 당겨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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