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실시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17건의 국제회의가 접수됐으며 ▲적격심사 ▲서면심사 ▲사업계획 심사 등 총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신규행사 5개와 21~22년 기 선정행사 중 지속지원평가를 통과한 5개, 총 10개의 국제회의가 선정됐다.
지원금은 ▲해외 행사개최 ▲ K-컨벤션 기념품 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최자 워크숍 개최 ▲글로벌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광고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정된 국제회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50명 이상 소형 국제회의부터 2000명 이상 초대형 국제회의까지 세분화해 500만원에서 최대 1억1200만 원까지 ‘2023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통해 빈틈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하이브리드 회의의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만 인정하며, 온라인 참가 외국인은 1명당 2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수도권 외 지역개최,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활용, 국제회의 표준 용역계약서 활용, ISO20121 가이드 준수 등 MICE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점 항목도 개정됐다.
지원제도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K-MIC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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