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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 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 기준 보험금 산정

기사입력 : 2023-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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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차보험 처리 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자차보험 처리 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처리 시 계약 당시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차량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자차보험 보험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캐모포트삽입술 수술비 지급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해당 수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에 해당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캐모포트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투입구를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다.

금감원은 중고차 담보대출 한도는 중고차 구입비용과 여신전문회사의 자체 중고차 시세 DB상 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시세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매가와 대출액,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확인했다고 답변하면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량 실사와 자동차 사고‧통합이력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하고 중고차 담보대출 신청과 차량 구입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금감원은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설명했다. 질병보험은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 시 KCD와 진단 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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