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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 10년전 기준, 현실과 맞지 않아"

기사입력 : 2023-02-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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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부담 완화 2400만원 한도 확대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오전1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생명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오전1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현행 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은 10년전 기준으로 비현실적이라며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3일 오전11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 세제혜택 분리과세 추진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희수 회장은 "2013년도 개인연금 한도가 400만원일 때 저율분리과세 한다고 1200만원이었다. 기준이 올랐으므로 이제는 2400만원이 되어야 한다"라며 "2400만원이면 연금액이 월 200만원 정도인데 이 기준이 넘는다고 16.5%를 부과하는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질문에 대해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장은 "연금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또는 16.5% 과세가 되다보니 오히려 연금 가입은 1200만원 수준으로 조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소득이 있는 젊었을 때 최대한 사적 연금 준비를 하고 수급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은행,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한국식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회장은 "건보공단 데이터가 1조개가 넘음에도 쓰지 못해 생보사가 호주 등 외국 데이터를 많이 쓴다"라며 "외국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게다가 가명 정보인 만큼 데이터 개방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건보공단에서 제기하는 가입 거절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수석상무는 "시민단체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오히려 가입자를 받지 않는 등 보장을 축소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보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가 없는 경우 상품 개발이 어렵다. 기존 보장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을 새롭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고객 니즈가 있는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려는 목적이지 보장 축소하면 오히려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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