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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엘파텍’(대표 이성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단 이유다.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에 따르면, 엘파텍은 지난 2018~2019년 2년에 걸쳐 311억원5000만원 규모(2018년 219억원·2019년 91억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두 법인의 대표이사 A 씨와 그의 아들 거래를 미기재했다.
감사업무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겐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주권 상장회사·지정회사에 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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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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