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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엘파텍’(대표 이성노)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내렸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단 이유다.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정보 송부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업무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조치도 내려졌다.
공인회계사 1인에겐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과 주권 상장회사·지정회사에 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또 다른 회계사 1인은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주권 상장회사(코스닥·코넥스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이 적용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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