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SPC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과 결과와 관련해 모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회장
허영인닫기허영인기사 모아보기)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SPC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안전경영위원회의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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