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한다.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원해 정상적으로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 등 회원사들에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현재 단축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41개사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저축은행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닌 만큼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금융 노사는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을 발표한 후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현재와 같이 오전 9시 30분 개점 등 영업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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