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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부터 9시에 영업점포 연다

기사입력 : 2023-01-27 16:37

(최종수정 2023-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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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시간 복원
금융노조 반발 예상…가처분신청 등 검토

시중은행·저축은행, 30일부터 9시에 영업점포 연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한다.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원해 정상적으로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관련 준비 사항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 등 회원사들에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단축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41개사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저축은행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닌 만큼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금융 노사는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해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을 발표한 후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현재와 같이 오전 9시 30분 개점 등 영업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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