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5.06(월)

코빗,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도입…내부통제 강화

기사입력 : 2023-01-16 21:1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형제자매 포함 임직원 가족 자사 계정도 관리

사진제공= 코빗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코빗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 도입으로 이제부터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 가족의 계정 신고 이외에도 이번에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