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해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이 BBQ에게 약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C는 점포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에 96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홍근 회장 등 제네시스 BBQ는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판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BBQ 패소
한편 BBQ가 bhc에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BBQ는 지난 2020년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사용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bhc의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 확연히 다른 특성으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주장도 수용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떤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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