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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미국 IPO 공모주, 이제는 상장일에도 팔 수 있어요”

기사입력 : 202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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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개선

“투자 편의성 높이고 시세 변동에 신속 대응”

해당 서비스 이용하려면 청약 계좌 등록 필요

해외 주식 거래신청 완료된 위탁 계좌만 가능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이 2023년 1월 13일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종목의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건부터 상장일 매도가 가능하도록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개선했다./사진=유안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이 2023년 1월 13일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종목의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건부터 상장일 매도가 가능하도록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개선했다./사진=유안타증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 유안타증권(대표 궈밍쩡) 고객은 미국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공모주 상장일에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유안타증권이 고객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시세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13일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종목의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건부터 상장일 매도가 가능하도록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로 배정받은 주식은 상장 뒤 3영업일(T+3)에 계좌에 입고돼 상장일엔 매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가능하다. 고객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시세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일부터 매도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8일 업계 최초로 선보인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투자자들의 청약 신청 건을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재 IPO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IPO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청약 대행을 신청하면 중개 회사는 종목 상장일에 주식을 배정한다. 유안타증권은 배정 내역을 받은 뒤 고객이 매도할 수 있게 매도 가능 수량을 생성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은 매도 가능 수량 생성 이후부터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단, 매도 가능 수량 생성 업무처리 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배정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는 상장 후 3영업일까지는 매도 이외에 출고 등은 불가능하다.

또한 진행 중인 청약이 연기 또는 중단된 경우, 미국 현지 IPO 중개사 정책에 따라 신청된 청약 대행 신청 건이 자동으로 일정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발행사, 주관사, 미국 현지 IPO 중개 회사 등의 사정으로 접수 중 취소‧중단되면 접수된 청약 대행 신청은 자동 취소될 수 있으며 청약금액은 환불된다.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 전용 계좌 등록이 필요하다. 해외 주식 거래신청이 완료된 위탁 계좌로만 전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청약 대행 증거금은 신청금액의 101%다. 대행 수수료는 배정금액의 0.5%다.

청약 대행 신청은 종목별 개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안타증권의 종목별 최대 대행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예고 없이 신청이 마감될 수 있다.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일 또는 상장일이 동일한 종목은 개인당 최대 2종목까지만 신청이 허용된다.

서비스 이용과 전용 계좌 등록은 유안타증권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인‘티레이더M’을 통해 가능하다. 중개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진호 유안타증권 디지털솔루션본부장은 “청약 대행 서비스로 배정받은 주식의 상장일 매도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 한층 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속한 투자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미국 주식 공모시장으로도 관심을 확대해 새로운 투자처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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