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보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법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및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보장이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격확인, 보험료 납부를 처리 한 후 지원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짙어진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힘겨운 시기에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