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 연초에 한 차례 신청을 받던 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31개월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는 부지점장 이상만 희망퇴직 대상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250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슷한 조건을 내세웠던 2018년 당시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는 700여명이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2∼5일, 지점장·부서장급으로부터 6∼10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1967년생부터 만 50세인 1972년생까지다.
희망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도 제공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7일까지 관리자급 1974년, 책임자급 1977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실시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1967년생에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제공한다. 퇴직 일자는 이달 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1982년 12월 31일생)부터 만 56세(1966년 1월 1일~12월 31일생)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지난달 31일자로 퇴직했다.
특별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9개월치다. 지난해 최고 기준인 28개월치에 비해 퇴직금 규모가 11개월치나 확대됐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과 직급이 대폭 낮아지면서 이달 말까지 5대 은행을 떠나는 직원이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여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초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는 총 1800명이 넘는 인원이 희망 퇴직으로 짐을 쌌다. KB국민은행에서 674명, 신한은행에서 250여명이 은행을 떠났고, 하나은행에서는 상반기 478명이 희망퇴직했다. 우리은행도 연초 희망퇴직자가 415명에 달했다.
금융권에선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봐왔다. 이는 희망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높은 특별퇴직금 등의 영향으로 인식이 달라진 영향이 크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 축소, 인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는 요소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 2018년 74개 ▲ 2019년 94개 ▲ 2020년 216개 ▲ 2021년 209개 ▲ 2022년(8월까지) 179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대상을 늘리고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수 밖에 없다”며 “희망퇴직 조건이 개선된 데다 하루라도 빨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직원들 사이에서 희망퇴직 의지와 수요가 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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