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59㎡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분양자가 건축물의 소유권만 가지는 형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이다. 인근 아파트 전용 59㎡의 매매 시세는 7억~8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월 40만원(추정)씩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시는 본청약 전에 관련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10년) 이후부터는 개인 간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만 팔 수 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익 이상은 취할 수 없다.
일각에선 반값아파트가 첫 집 마련에만 도움되지만, 반전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내년에 공개되는 반값아파트는 서울시가 다양한 주거형태를 공급한다는 입장에서 실행하는 한가지 실험에 불과하다”며 “첫집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반전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아파트를 공공에만 되팔아야하는 곳이기에 시세차익도 거둘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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