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금융감독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0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온크레딧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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