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등 관계부처 합동은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장외주식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현재는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만 해당되는데 회사채 등을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내년 2023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000억원으로 2022년(104조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연간 발행을 2022년 7조5000억원에서 2023년 6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공사채의 80%(2조5000억원 중 2조원)를 상환한다.
아울러 해외자금 및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내년 1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하는 등 배당금 국내유입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 증권자금 국내유입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투자환경개선 및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관련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도 개최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에도 주력한다.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을 통한 국채투자 비과세를 포함한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외국금융기관이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 가능 제3자 FX를 허용한다.
2023년말 법령개정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요건, 개장시간 연장 방안 등 외환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사후보고 중심 체계 전환 등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신(新)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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