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노조가 2019년 판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으로 입사해 소공점장,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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