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동일 사건으로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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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으로 입사해 소공점장,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사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이었다“며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건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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