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ESG에 기반한 회사 내부 준법경영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ESG 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을 실천하고자 2008년도부터 CP를 도입했으며, CEO 직속 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포함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글로벌 반부패 정책, 법 위반 리스크 예방, 개정 법안 준수 등 준법의식 제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ESG 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이 기업문화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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