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건전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늘리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웰컴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NH저축은행, HB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등이 전년보다 BIS 비율이 상승하거나 유지했으며 다른 저축은행 모두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13.55%로 전년 동기 대비 1.19%p 하락했으며 OK저축은행은 0.66%p, 하나저축은행은 2.57%p, 유안타저축은행은 7.46%p 하락했다.
자본건전성 지표는 개선됐으나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상위 10개사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지난 3분기 기준 평균 3.49%로 전년 동기 대비 0.05%p 하락하면서 개선된 모습이다.
은행의 대출채권 등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NPL)은 은행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고정이하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금융사로 분류된다.
주요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기준은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정해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01년에서 지난해까지 2.7배 증가한 가운데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호한도 비율은 3.4배에서 1.3배로 떨어지면서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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