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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키움증권 황현순, ‘새 먹거리’ 조각투자 선점 한발짝

기사입력 : 202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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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미술·부동산 플랫폼과 맞손
몸집 키우는 증권형토큰 시장 정조준

▲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 / 그래픽=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 /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키움증권(대표 황현순)이 신(新)사업 분야로 조각투자를 선점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금융 역할이 필요한 음악, 미술,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분야 기업들과 선제적으로 손잡고 수익 사업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뮤직카우·카사 등과 발 빠른 ‘어깨동무’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가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모두 이행 완료했기 때문이다.

조건 가운데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항목이 있는데, 이 때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실명 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 2022년 7월 뮤직카우와 손잡고 이용자 보호 및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키움증권 측은 “음악이라는 강력한 문화 IP(지적재산권)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든 뮤직카우와 새로운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투자자보호 등에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증선위는 같은 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 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다양한 플랫폼과 손잡고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22년 4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세종텔레콤과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인 비브릭(B-BRI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키움증권은 같은 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펀드블록글로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 5월에 키움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 카사(Kasa)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같은 달 키움증권은 가상자산 시장 내 신규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블록체인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7월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와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으로 맞손을 잡았다.

키움증권은 최근 2022년 9월에도 이랜드넥스트, 이랜드이노플과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가 제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협력해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新사업 증권형토큰 향해 뛴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문 증권사로서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에서 강력한 1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2022년 11월 키움증권에 대해 “개인고객 대상 온라인 위탁매매(투자중개)에서 차별화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중개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이 여타 부문의 이익변동성을 완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도 같은 달 리포트에서 “키움증권은 위탁매매 부문의 확고한 경쟁지위에 힘입어 자본시장 머니무브(money move)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최근에는 전통적인 위탁매매 서비스 사업모델을 공고히 하면서도 자산관리(WM)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통합형 금융투자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마이데이터(My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획득했고, 2022년 8월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향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형 토큰(STO) 관련해 관심도가 높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증권형 토큰에 공모규제 등 기존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증권법에 따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율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 리포트에서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자산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시설, 중개기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솔루션 서비스 등으로 신뢰성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 측면에서도 디지털화 특성을 반영하고 국제 공조 및 표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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