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제재 조치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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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삼성증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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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훈기사 모아보기)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에서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여 원, 과태료 11억여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상당 등의 징계를 받았다.
조치안을 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게 적발됐다.
또 삼성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지목받았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삼성증권은 지적받았다.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이 밖에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확인서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나 적합성 원칙 위반 등도 적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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