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지는 것.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보증별 한도 내에서 업체별 피해금액 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구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확인증 발급대상은 이태원1동·2동에서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회의실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 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해 30일 이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됐다”면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억원 규모 하반기 긴급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부담 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