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시장불안정이 가중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하며,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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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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