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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서민금융 활성화 위한 탄력적 금리정책 필요해"

기사입력 : 2022-11-15 10:07

(최종수정 2022-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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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탄력적 최고금리 운영, 개인채권관리법 관련 규정 재검토 언급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승보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승보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이날(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컨펀런스는 '금리상승기 대부금융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부업체 대표와 학계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1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금융업권의 신용대출시장이 위축되며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축소된 결과 매년 20~30만명의 대부금융 이용자들이 대출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 시기 높아진 조달금리로 인해 영업의지 마저 상실돼 버린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의 적정수준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리상승기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규제 완화와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을 다른 대출시장과 단순 비교해 획일적인 정책접근이나 규제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성이 다른 대출시장과 차별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변화에도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최고금리 규제를 운영하는 주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대부금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적이다"고 전했다.

그는 "저신용 취약 계층이 주로 참가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을 지라도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기에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대부금융업에 대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개인채권관리법안)'의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채권관리법안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담보부대출과 고액대출에 대한 적용만을 배제할 시 반사적 효과로 소액·신용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금융업권은 타 업권 대비 규모가 영세하고 기존 대부금융회사의 인적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규정 적용 대상을 일정 자산 규모액 이상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 제한 방안이나 채무자의 추심연락 금지요청권 부여 방안은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채권관리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업간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금융회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대부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채권추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탁추심업자와의 차별 취급으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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