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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보험사 1사 1라이센스 개선…펫보험 자회사 가능"

기사입력 : 2022-11-14 10:10

(최종수정 2022-1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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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보험 등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1일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펫보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펫보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기존 보험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그간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채택 중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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