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유례없이 침체되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밝혔다.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이후 2달여만의 일이다.
이로써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만이 남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곳과 인천 전지역과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남은 지역은 서울전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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