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양사는 11월 9일을 체결일로 하는 단기차입을 실시했으며, 차입기간은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차입금액은 3천억원 규모이며, 이자율은 7.65%다. 자금 용도는 ‘운영자금’으로 공시됐으며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이다.
이번 차입금액은 롯데건설의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조5622억원의 11.71%에 해당하며, 롯데건설은 이번 자금 차입과 관련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의 이번 자금조달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PF 위기 및 금리인상기 부동산시장 침체에 조기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유상증자 당시에도 롯데건설은 “PF 우발부채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청담삼익 재건축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분양을 앞두고 있어 곧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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