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이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그간 임대주택단지에서 다양한 입주민 생활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지역 내 17개 10년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유형을 추락사고, 차량사고 등 6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보안 사각지대 CCTV 미설치 등 총 45개의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기존 보수업체와 협업해 신속히 보강 공사를 시행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으로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한 사례이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이번 선정된 사례처럼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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