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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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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