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은 20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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