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70%에서 80%로 인상하게 되고,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2025년 5월로 연기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