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2022 스마트모빌리티 세미나’에서 ‘2024년 선박 사이버보안 의무화 규정에 대한 국산화 개발 계획’과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방안 제언’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육상/해상 모빌리티 분야의사이버보안 국제 규정 동향 ▲해양 사이버보안 사고 동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 대응 ▲사이버보안 규정 함정 적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스마트함정, 자율운항선박 등이 개발되면서 사이버보안이 최첨단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선박이나 함정이 해킹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1월이후 계약되는 모든 신조 선박에 대해 국제선급연합회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사이버보안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의무 적용되는 선박 사이버보안 규정(IACS E26, E27)에 대응하기 위해 디에스랩컴퍼니㈜와 국산화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사이버보안의 의무조항에 대해 고객사에게 최고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된 선박을 납품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해양분야뿐만 아니라 육상분야의 현대자동차, 항공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모빌리티 분야의 대표 기관에서 참가하여 각 분야에서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끝.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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